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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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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목적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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