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신청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기타 온라인신청
퇴직연금복지과
기타(상담)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대상과 동일
EAP 제공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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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
근로복지공단/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