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방문신청
직접입력
근로감독협력과
기타(교육)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