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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목적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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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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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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