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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목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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