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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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