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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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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목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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