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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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