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목적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