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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목적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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