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상시신청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방문신청
축산경영과
현금(융자)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