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목적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