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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전화문의

농식품부/044-201-213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목적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농식품부/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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