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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퇴치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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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선정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지원목적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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