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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목적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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