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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목적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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