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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목적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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