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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내용요약

지원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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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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