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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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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목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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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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