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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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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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