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상시신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방문신청
보상정책과
현금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