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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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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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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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