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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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