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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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