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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30만원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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