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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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