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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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