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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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