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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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