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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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2-2148-2584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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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2-2148-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