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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위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명절, 어린이날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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