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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위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명절, 어린이날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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