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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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