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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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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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