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