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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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