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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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월
생활보장과/02-3396-535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생활보장과
현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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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3, 9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생활보장과/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