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3, 9월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기한

3, 9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