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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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