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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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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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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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