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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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