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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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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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