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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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