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신청불필요
기초복지과
현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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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