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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11월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기한

2025년 11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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