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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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