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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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관리과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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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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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