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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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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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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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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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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