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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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2-2286-5019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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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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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