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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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