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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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민원여권과/02-2286-5229
직접입력
민원여권과
기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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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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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