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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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