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선정기준
-

상시신청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3
신청불필요
세무1과
기타(상담)
서울시민 누구나
-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상담)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