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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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