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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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