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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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 5월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방문신청
도시안전과
현물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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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매년 3월 ~ 5월
방문신청
현물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