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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년 4.1.~4.24.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기한

2026년 4.1.~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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