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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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1.~4.24.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방문신청
지역경제과
현물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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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2026년 4.1.~4.24.
방문신청
현물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