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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27-508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27-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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